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요약 1.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참여 가능(외국환 중개회사 통함) * 업무감독: 한국은행에 위탁 2.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추진: 금융기관~고객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3.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 강화: 외국환거래법 제 10조 '업무상의 의무'에 포함되었던 것 별도로 분리 4. 세이프가드(비상조치 명령)를 (기존) 획일적 적용 에서 (개정)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 활용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➀ (대고객 외국환전자중개회사) 도입 근거 조항 신설・개정 - 정의 및 인가 근거, 중개업무의 상대방, 운영상 의무 등 규정 ★ (개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간 전자거래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