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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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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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완화

 

지난 23년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 문건의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행정예고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 할 수 있는 기준이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2.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 사후보고로 전환

 

3.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

  *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은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 5천만불 이상은 기재부와 한은 신고

 

4. 외국인 투자자 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 

  -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하여 국내증권에 투자 가능

  - 제3자 FX: 추가계좌개설 없이 수수류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 가능

 

5. 증권사 對고객 일반환전 허용: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 대상으로 일반환전 가능

 


은행의 입장에서는

1. 이번 규제완화에 발맞춰 외국인 고객 유치에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2. 증권사의 공격적인 환전수수료 경쟁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보도자료]-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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