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상황 점검
장도
·2023. 6.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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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지난 20년 4월, 코로나 여파로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6개월마다 연장되어 '22.9. 5차 연장까지 완료되었습니다.
5차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닌 만기연장은 25년 9월까지,
상황유예는 28년 9월까지 지속됨이 결정되었습니다.
'23.3.(잠정) 현황을 잠시 보자면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 지원대상 여신 | 차주수 |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
[1] 만기연장 | 90.6 | 78.8 | 11.9 | 41.3 | 37.5 | 3.9 | |
[2] 상환유예 | 9.4 | 6.5 | 2.9 | 2.4 | 1.6 | 0.7 | |
① 원금상환유예 | 7.4 | 5.2 | 2.2 | 2.2 | 1.5 | 0.65 | |
② 이자상환유예 | 2.1 | 1.4 | 0.7 | 0.19 | 0.11 | 0.08 | |
합계 | 100.1조원 | 85.3조원 | 14.7조원 | 43.4만명 | 38.8만명 | 4.6만명 |
1) 상환유예 :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원칙적으로는 ’23.3월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1) 상환유예 : 재약정 만기가 ‘23.6월 이후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작성할 수 있음
2) 원금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
3) 이자상환유예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도 유예
6개월 간 약 15%의 대상 여신의 잔고가 줄어들었고, 이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줍니다.
작년 9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되었고, 하반기부터 이자율하락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조기상환률을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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