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거리/저널리즘
정준희의 해시태그#17: 반론권
#반론권 다른말로 반론권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해당 내용은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봅시다. 반론보도청구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본문).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단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② 반론보도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