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스닥 잡주로 장난치면 벌어지는 일 X 증선위 제재 사례

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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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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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를 하면 빵에 갑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에만 총 15건의 불공정거래가 있었다고 하네요.

 

불공정거래가 뭡니까?

주주의 이익이 아닌 대표 내지는 직원의 이익으로 기업을 이용하는 부정거래,

아직 시장이 알지 못하는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서 사적인 이익을 보는 미공개정보이용,

그리고 특정 주식을 매집해서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시세조종이 그것이겠죠.

 

불공정거래의 최후는 빵입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에 비해 형량이 높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부당이득액 규모가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이지만,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만 봐도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부당이득액을 법정에서 얼마나 특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금융위에서 작년 4분기 불공정거래의 예시를 몇 건 소개했는데,

찬찬히 읽어보니 재밌어서 소개드립니다.

 

#부정거래

 

➀ : A사는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➁ : A사의 대표B는 실제 경영권 양도·양수 의사가 없음에도
바이오기업 대표C와 허위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➂ : 대표B가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저축은행 차입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투자자금)을 조달(단, 외관상 기업D가 자금을 납입)

➃ : ➁와 ➂의 내용을 ‘경영진 교체를 통한 바이오 사업 추진’
‘정상적인 외부투자자금 조달’인 것처럼 언론보도·공시

➄, ➅ : A사의 주가가 상승 후, B는 A사 보유지분을 매각
(이후 A사는 상장폐지)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 외부감사 기간 중 진행되는 한계기업의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진출 및 외부투자자금 유치 등의 공시·보도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서 허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분들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 동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장한 기업인데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사기를 치네요.

간도 큰 CEO셔라.

 

 

#미공개정보이용

 

➀, ➁ : 대표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코스피 상장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유상증자사실)를 알게됨

➂, ➃ : B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친인척, 지인계좌 등으로 A사 주식을 매입했고

친척D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D도 A사 주식을 매입

➄ : 공시 이후, A사 주가가 상승하여
B와 정보를 전달받은 D는 부당이득을 얻음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정보는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중요정보를 알게된 자가 정보가 공개되기(예:전자공시 3시간 이후) 전에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 금융당국의 조사 및 조치 대상이 됩니다.

 

생각해보니 불공정거래는 한 분기에 15건 밖에 안되네요.

개미들이 생각하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사기 건수는

정부에서 실제로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시세조종

 

➀ : 시세조종 전력자 A는 배우자와 지인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초단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음

➁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별로

단말기 (컴퓨터)와 인터넷 회선을 분리하고, 계좌출금도 ATM만을 이용

➂ : 차명계좌로 상당량의 주식을 선매수함

➃ : 시장가 또는 고가매수로 소량(1주~22주)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즉시 체결시키는 단주매매, 상기 계좌간 가장‧통정매매 등을 활용해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여 호가창이 지속적으로 점멸(깜빡깜빡)토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게 함

➄ : 거래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선매수(매집물량)한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실현

[동 사례에서의 투자자 유의사항]

◾ 소량(1주~22주 등)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빡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소량 매매주문을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시세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시세조종행위로 조치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코스닥 개잡주를 거래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이런 시그널이 있는 종목을 본 적이 없네요.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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