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11.20일자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 외 금융위 보도해명 4건
장도
·2020. 11.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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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
1. 기사내용
□ 머니투데이는 11.20일자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①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사용할때 동의절차를 바꾸는 방법을 검토중”
② “개인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담보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옵인(opt-in)이 아닌, 활용을 거부할 때 선택하는 옵아웃(opt-out)으로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위는 ‘21.3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그간 지적되어 왔던 개인과 기관간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증권금융에서 해외사례 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ㅇ 향후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 및 시장 참여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평가 바꾼다」제하 기사(이데일리 11.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11.23일자「[녹색금융시대]①석탄 투자땐 ‘감점’... 은행 평가 바꾼다」제하의 기사에서,
ㅇ“우리나라가 NGFS에 가입하게 되면 ... (중략)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채권은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강제하는 식이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NGFS는 기후리스크가 국가와 금융회사의 금융안정·재정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권고안과 가이드를 마련하는 기구입니다.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협의체)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가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국제 협의체 |
ㅇNGFS에 가입했다고 하여 NGFS 권고안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ㅇNGFS 권고안은 기후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충당금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할 뿐,
- 구체적으로 고탄소기업 채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NGFS에 가입할 경우, 기후관련 리스크를 금융감독체계에 통합시키는 국제적 논의작업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추가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GFS라는게 있는게 신기하군요.좀 더 찾아보니 NGFS는 2017년 12월 설립됬으며작년 말 한국은행도 가입했다네요.
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대통령의 지시(10.13일자 조선일보)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조선일보는 10.13일자「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 대통령의 지시」제하의 기사에서,
ㅇ 당초 “신용대출 규제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당국이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이유”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대책 효과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조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으며,
ㅇ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주식 거래 수수료, 증권대출 금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신용대출 관련 >
□ 최근 가계대출은 저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수요 확대로 6월 이후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ㅇ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금년 8월 역대 최대의 증가액을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언론 등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3.9 (6월) 8.7 (7월) 9.4 (8월) 14.0
신용대출 전월대비 증가액(조원) (’20.5월) 1.1 (6월) 3.7 (7월) 4.2 (8월) 6.3
□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시중의 자금수요가 여전한 만큼, 전면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적 관리를 통한 부문별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ㅇ 적정한 시점마다 시장에 경각심을 전달하는 등 일관성 있게 대처해왔습니다.
* 7.9일, 8.12일 금융위 보도참고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등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
□ 따라서,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당국이 입장을 바꿔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사 대출금리 관련 >
□ 지난 “20.6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지난 10.5일 발표된 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재산정할 경우 최근 시중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나,
- 이미 증권사에 대한 신용융자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
□ 기사 내용과 같이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어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12일자 중앙일보「“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연합뉴스「野“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 기사 관련
1. 기사내용
□ 중앙일보는 ‘20.10.12일 「“전화주시면 내려갈 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ㅇ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은 김 대표가 금융위 청사로 오면 1층으로 내려가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금융위 담당자가 직접 서류 접수부터 챙겨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라고 보도
□ 아울러, 연합뉴스도 「野 “금융위, 옵티머스 대주주 변경 과정서 특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합니다.
ㅇ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입니다.
* 당시 금융위원회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
□ 기사 내용과 같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ㅇ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에서 보도설명하는 대상 신문기사는
대부분 조중동+네요. 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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