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장도

·

2021. 1. 24. 11:50

728x90
반응형

210121_보도자료_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pdf
0.40MB

#대체투자

 

대체투자란 함은 보통 전통투자대상자산인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파생상품 등등...

한국에서 대체투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15년도부터 불붙어서

17년도에 개인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크게 성장했었죠.

 

근데 2021년에 와서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전반에 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 증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펀드 등 상품을 통해 증권사 손님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2. 영업-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준법감시-의사결정 관련 기구 및 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해상충 방지)

 

3.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인 승인 의무화

 

4. 현장실사 의무화

 

이 정도인 듯 합네요.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 내규 개정이 바쁘겠다 싶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