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증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장도
·2021. 1. 24. 11:50
728x90
반응형
#대체투자
대체투자란 함은 보통 전통투자대상자산인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듯 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파생상품 등등...
한국에서 대체투자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15년도부터 불붙어서
17년도에 개인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크게 성장했었죠.
근데 2021년에 와서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전반에 관한 모범규준이 마련되었다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 증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펀드 등 상품을 통해 증권사 손님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2. 영업-심사-사후관리-리스크관리-준법감시-의사결정 관련 기구 및 부서를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해상충 방지)
3.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합리적인 승인 의무화
4. 현장실사 의무화
이 정도인 듯 합네요.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 내규 개정이 바쁘겠다 싶습니다.
반응형
'금융 > 보도자료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 | 2023.06.03 |
---|---|
[보도자료] 코스닥 잡주로 장난치면 벌어지는 일 X 증선위 제재 사례 (0) | 2021.02.07 |
[보도설명]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공매도 재원으로, 개인공매도 활성화」제하 기사(11.20일자 머니투데이)에 대한 설명 외 금융위 보도해명 4건 (0) | 2020.11.29 |
[보도자료] 미니보험 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0) | 2020.11.25 |
[보도자료] 「제27차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