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니보험 보험사 자본금요건 완화

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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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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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v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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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여행자보험, 반려견보험, 쏘카같은 공유경제앱에서 하는 일일보험 등등

생활속에 녹아있는 미니보험들의 종류는 많은 것 같습니다.

쏘카나 그린카를 최근에 몇번 이용해본 경험으로 보자면

차를 대여할 때 잠깐 적용되는 보험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구요.

 

이번 보험업법개정이 통과되면서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경우

기존엔 일반보험업과 같이 수백억단위의 자본금을 쌓아두어야 했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중소보험사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첨부파일 본문에 있는 얘기지만,

일본케이스에서는 미니보험의 자본금요건완화가

많은 중소보험사들을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일반보험도 취급하게 된 케이스도 있다하더라구요.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ㅇ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 예) 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다만,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ㅇ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예: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일)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 일본은 ‘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 ’19년 기준 약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

 

∎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해당 법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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