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도
·2023. 7. 17. 19:40
#요약
1.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참여 가능(외국환 중개회사 통함)
* 업무감독: 한국은행에 위탁
2.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추진: 금융기관~고객 실시간 환율정보 제공
3.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 강화: 외국환거래법 제 10조 '업무상의 의무'에 포함되었던 것 별도로 분리
4. 세이프가드(비상조치 명령)를 (기존) 획일적 적용 에서 (개정)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 활용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➀ (대고객 외국환전자중개회사) 도입 근거 조항 신설・개정
- 정의 및 인가 근거, 중개업무의 상대방, 운영상 의무 등 규정
★ (개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간 전자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를 하려는 자 ★ (상대방) 일방은 금융회사・관련기관, 다른 일방은 그 외 고객 ★ (운영상 의무) 보증금 예탁, 보험・공제 가입 등 의무 부과 가능 |
- 대고객 전자중개회사의 업무상 의무위반 및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 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
- 無인가 영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칙(징역・벌금) 가능
➁ (세이프가드)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세분화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하고, 자료・정보 제출 요구 근거 마련
➂ (시장교란행위 금지) 현행법 제10조 ‘업무상의 의무’에 포함된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강화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➀ RFI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신설 및 등록한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외환중개 대상에 포함)
➁ RFI의 업무감독 및 명령 권한*을 한은에 위탁
*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감독・명령 권한은 금융위에 위탁(금감원에 재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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