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도자료 정리
[보도자료]「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행정예고
#금융규제완화 지난 23년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 문건의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행정예고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1.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신고 없이 해외로 송수금 할 수 있는 기준이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 2.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 3.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 *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은 외국환은행 사후보고 필요 / 5천만불 이상은 기재부와 한은 신고 4.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