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해시태그#17: 반론권
장도
·2020. 7. 23. 04:37
#반론권
다른말로 반론권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해당 내용은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찾아봅시다.
반론보도청구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본문).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단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② 반론보도의 대상인 보도의 내용 및 ③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이유와, ④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본문).
80년대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느냐, 를 알아보자구요.
힘 있는 사람들은 발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발언만 하더라도 기사 1면을 갈아엎을 수 있죠.
반대로
반론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론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정보에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론권을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문제는 반론권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언론이라는 점이죠.
그럼 해당 기사에 관련된 담당자는
이미 작성을 한, 혹은 컨펌한 기사에,
그것도 힘 있는 자의 발언에 대해 반대되는 기사를 만들고 싶진 않겠죠.
반론보도, 정정보도는 곧 해당 언론사의 수익성 하락이기 때문입니다(지면을 할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래 저래 이권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반론권을 얻기 위해 길고도 먼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정준희 해시태그17화 내용에서 나온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보면
'유우성씨가 간첩이다'는 검찰, 국정원의 주장만 싣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사실관계가 다른, 출처를 찾을 수도 없는 정보는 덤)
재판 진행 중에도, 무죄 판정 이후에도, 심지어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에도
해당 기사에 대한 반론도, 유우성씨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으로 마무리한 강연을 옮겨봤습니다.
"(샤일록이 살 1파운드를 계약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단지 살을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간악한 계약이었음을 포샤는 본질적으로 지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회손하는 것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단지 살 1파운드를 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심장을 떼어낸 행위와 마찬가지로, 심장(살) 1파운드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피를 흘리는 문제고,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제대로된 반론권이 보장되려면, 또는 언론의 행위가 올바르려면
살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말았어야죠.
적절한 것들만 떼어냈어야죠. 그렇지 않았잖아요.
(중략)
그것을 복원시키는 것은 단지 살 한덩이를 복원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흘린 피를, 왔다갔다 했던 목숨을 복원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일인지 몰라도 그릇된 피해에 대한 올바른 피해구제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흘린 피까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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